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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의료연말통합출력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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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20.214)
댓글 0건 조회 3,304회 작성일 04-06-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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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22

전는 현재A.B.C 3인이약국을공동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A가대표서업자로되어있고요.(A외2)
그런테이번04년7월1일자로 대표자가 A가빠지고 B.C둘이서공동사업주가됩니다.(B외1).사업자등록번호는 바뀌지안는다고하던군요
이럴때 의료비연말톻합영수증출력시 마지막의대표자가 B인관계로 대표자란이름이 B외1로만출력이 될것같은테이렇게출력되어도 서류상에 아무런하자없는영수증으로 인정이되나요
사업자등록번호는 변동없음

답변

귀 상담과 관련입니다.

1. 공동사업으로 경영하는 약국의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탈퇴를 하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사업장은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동질성을 가진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의료비영수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용으로서 유효한 것입니다.

2. 다만 1인의 공동사업자 탈퇴시 에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거주자별 소득금액 계산을 하여야 하며(별도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수입금액및 소득금액과 세액의 계산), 공동사업 구성원의 변경 이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 구성원변경 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계산을 하여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하여도 구성원에 대한 지분 변경 전 및 변경후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각각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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