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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위원회수당 지급관련 비과세소득에 대한 질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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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20.214)
댓글 0건 조회 4,008회 작성일 04-06-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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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22

== 관련법령 ==
o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4호 "아"목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o 동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제1호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및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 현 황 ==
o 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와 상근,비상근위원회 등이 있음 이중 비상근위원회(위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음)는 행정기관이 업무 추진상 필요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참석수당 또는 심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있음

==질 의 ==
o 위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 또는 심의수당은 비과세 소득 대상인지?

o 비과세소득대상이면 근로소득자(교수,공무원등)나 자영업자 모두 포함 되는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법인46013-554(1998.03.06)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위원,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가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554,1998.03.0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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