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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세액공제의 적용방법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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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20.214)
댓글 0건 조회 3,642회 작성일 04-06-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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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22

안녕하십니까!

2004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법인의 법인세 신고업무를 수행하다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 래 -

1. 질의 내용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 제1항과 관련하여 3월말 결산법인이 금번 6월말까지 해야 하는 법인세 신고납부시 동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즉, 사업연도가 2004월 3월 31일로 종료하는 법인이 상기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법조문만의 해석에 의하면,

① 개정전 조특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인력개발에 충당하기 위해 준비금을 설정하거나 비용이 있는 경우에…”로 규정하고 있어 3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상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② 또한, 개정 조특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상기 특례기한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되어 3월말 결산법인도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특법 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3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금번 법인세 신고시 상기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처럼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3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금번 법인세 신고시에 (i) 개정 조특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상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ii) 개정전 조특법 제9조, 제10조 및 부칙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제1항에 의하여 상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① 연구 및 인력개발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과세특례기한을 3년간 연장한 입법취지와 ② 12월말 결산법인과 기타 법인(12월말 이외의 결산법인) 간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3월말 결산법인이 금번 법인세 신고시 상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2. 관계법규
1) 조세특례제한법 (2003년 12월 30일 개정)
① 제9조(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항
② 제10조(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2) 동법 부칙
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


3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진 수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은 2006.12.31. 까지 3년 연장된 것이므로, 2004.3월 말 종료 사업연도 법인 등 기타 사업연도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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