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공익법인 등이 출연기업의 주식 5%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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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21
안녕하십니까? 바쁘시지만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기업은 현금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였고,
공익법인 출연받은 현금으로 A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만, 상증법 제48조와 관련하여 1)성실공익법인이고, 2)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음
질문) 공익법인이 A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고자 할 때 특수관계 문제로 인하여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ㅇ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5%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안녕하십니까? 바쁘시지만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기업은 현금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였고,
공익법인 출연받은 현금으로 A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만, 상증법 제48조와 관련하여 1)성실공익법인이고, 2)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음
질문) 공익법인이 A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고자 할 때 특수관계 문제로 인하여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ㅇ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5%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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