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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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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54)
댓글 0건 조회 3,474회 작성일 04-06-2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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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22

재건축으로 1가구 2주택인 경우 1996년에 구입한 대전시 서구 재건축 아파트 사업승인이 날자 2000.10.10.일이고 2004.06.12일 사용승인이 났음.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한 날자 2001.05.10.일 이며.
이 주택을 양도한 날자는 2004.06.20일 입니다.
이런 경우 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하였는데 1년 이내에 재건축 아파트외의 1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에 해당 되는지?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음.)..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2003.4.14이후 취득분은 1년이상 거주)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재건축아파트 완공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이전 및 양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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