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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가공인물의 급여를 수정신고하고자 합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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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54)
댓글 0건 조회 3,569회 작성일 04-06-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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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22

가공인물의 급여를 수정신고하고자 합니다. 가공인물의 급여를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공인물의 명의로 납부한 소득세,주민세의 처리(가공인물이 납부한 세금을 대표이사의 소득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수 있는지의 여부)
2. 대표이사 상여처분시 가공인물의 명의로 납부한 소득세등,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제한 금액을 상여처분하는지의 여부

답변

질문 1. 가공인물의 명의로 납부한 소득세, 주민세는 대표이사의 소득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지 않으나, 당해 원천징수 내용을 수정신고하는데 있어서는 귀 법인이 납부한 세액으로은 인정되므로 조정하여 납부할 세액만 추가로 납부(환급받을 것이 있는 경우 조정환급하는 것임)하여야할 것입니다.

질문2. 소득세 등을 포함한 전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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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세법 제76조
소득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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