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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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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20.214)
댓글 0건 조회 2,817회 작성일 04-06-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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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21

여름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 3월 1일에 토지(전)를 매수하였습니다.

현재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실거래가로부과하는지""공시지가로부과하는지"

와. 취득한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몇 %가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셔도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투기지역이 아니라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 및 양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동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양도소득세율은 40%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투기지역의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에서 검색어를 '투기지역'으로 하여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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