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장애인 손자에 대한 증여세 여부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211.♡.220.214)
댓글 0건 조회 3,750회 작성일 04-06-22 12:02

본문

질문| 답변일자 : 2004-06-21

항상 국세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갑)은 토지와 건물의 실질적 소유주입니다.그러나 토지는 정상적으로 등기완료자산이지만 건물을 아직 미등기 상태입니다
더불어 갑은 아들(을)과 손자(병)이 존재하며, 손자(병)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질문) (갑)은 건물을 등기 완료후 손자(병)에게 증여할수 있는지 여부와 이때 증여세 부과여부와 세율

답변

1.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52조의 2의 규정(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재산이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5억원(장애인의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①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②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③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함)

2. 상기 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③ ①,②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부터 3월 이내)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①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② 신탁계약서
③ 장애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상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기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세율 등에 대하여는 세율등은 우리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국세청발간책자>생활세금시리즈>23. 재산의 증여와 세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추천8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43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3751 8 0 06-22
93 상담(국세청) 지인 3572 8 0 06-22
92 상담(국세청) 지인 3474 8 0 06-22
91 상담(국세청) 지인 3552 8 0 06-23
90 상담(국세청) 지인 3643 8 0 06-23
89 상담(국세청) 지인 4008 8 0 06-23
88 상담(국세청) 지인 4056 8 0 06-23
87 상담(국세청) 지인 3463 8 0 06-23
86 상담(국세청) 지인 3571 8 0 06-23
85 상담(국세청) 지인 3636 8 0 06-23
84 상담(국세청) 지인 3654 8 0 06-24
83 상담(국세청) 지인 3669 8 0 06-25
82 상담(국세청) 지인 3824 8 0 06-25
81 상담(국세청) 지인 3896 8 0 06-25
80 상담(국세청) 지인 3980 8 0 06-28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