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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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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20.214)
댓글 0건 조회 3,819회 작성일 04-06-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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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21

1997,6,11 취득
1996,1,19 본번지에서 분할
1995,1,1 등급수정

1997,1,1일 공시지가 = 7,650
1996,1,1 본번지 공시지가 = 11,500
1995,1,1 등급 128등급

위의 내역으로 볼때 공시지의 적용은 본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등급으로 적용 해야 하는지요..?

답변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고시된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나,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합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할세무서에 가격평가신청할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양도.상속.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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