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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에 양도세에 관한 특약사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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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20.214)
댓글 0건 조회 3,856회 작성일 04-06-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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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17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고 원매자가 있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저는 매도인으로서 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양도 소득세 계산법도 잘 모르겠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골머리가 아프므로 매매계약 체결시에 계약서상에 부동산 매매가 외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하는 특약사항을 넣어서 골칫거리인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에게 떠넘기려 하고 매수인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다음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위의 특약사항은 효력이 없다고 생각 되는데, 어떠한지요?
2. 위의 특약사항에도 불구하고 만약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면 결국은 매도인이 납부하고 이것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내어야 하는데 받아 내는 것이 가능하겠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히 계십시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특약사항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이 발생한 양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세액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문제는 사법상의 문제로 당사간의 계약사항으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2. 계약과 관련한 채권 채무관계는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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