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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부간 소유권 이전시 드는비용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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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20.214)
댓글 0건 조회 3,941회 작성일 04-06-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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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21

안녕하세요.
저희엄마 얘기 인데요,아버지는 63세이시고 어머님은 61세입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공장 하나를 어머니 명의로 바꾸고 싶은데요,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아님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아님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면세는 어느선 까지이며,공시지가로 세금을 산출 하는 것이 맞나요?
공장가격은 공시지가로 3억정도 되는 걸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 놓고 있구요.
명의이전시 부과 되는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여긴 대구입니다.

답변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생전에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등을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자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및보상가액 등)의 가액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 같은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종목 및 용도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 등은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가액[우리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기준시가조회>건물기준시가(상속.증여)를 참고]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배우자간,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당해 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채무입증서류, 담보설정, 원리금 변제 등)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인수한 가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4. 수증자가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억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상담센터는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여드리지 아니하는 점 양해바라며, 세율 및 세액계산방법은 우리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국세청발간책자>생활세금시리즈>23. 재산의 증여와 세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부동산을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등은 물건지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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