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보험료로 산 건물의 증여세도 면제항목입니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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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20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보험료를 받았습니다.
그돈과 아파트를 팔아서 2달전에 상가주택을 샀습니다.
그 건물을 살때 아버지와 저와 5:5지분의 공동명의로 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것입니까?
보험료가 건물의 반값정도 인데, 알아보니 보험료를 산것은 면제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면제 받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내야 한다면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급합니다(신고기간이 3개월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보험금으로 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귀하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불입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료불입자가 귀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 보험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당해 보험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보험료를 받았습니다.
그돈과 아파트를 팔아서 2달전에 상가주택을 샀습니다.
그 건물을 살때 아버지와 저와 5:5지분의 공동명의로 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것입니까?
보험료가 건물의 반값정도 인데, 알아보니 보험료를 산것은 면제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면제 받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내야 한다면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급합니다(신고기간이 3개월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보험금으로 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귀하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불입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료불입자가 귀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 보험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당해 보험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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