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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과세대상/영세율 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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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40)
댓글 0건 조회 3,417회 작성일 04-06-2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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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21

저희법인은 중국 소재 자회사와 현물투자계약서에 따른 현물투자를 위하여 제3국(예, 미국)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중국소재 자회사로 이송시켜 현물출자하였습니다. 물론 구입계약과 대금결제는 당사 본사(한국)에서 합니다. 그러나 대가가 수령되는 수출이 아니므로 중국자회사와 수출계약서, 외환매입증명서, 수출면장 등은 없습니다.
이 경우 과세대상인지, 과세대상이면 영세율 대상인지, 영세율대상이면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또한 거래시기는 ?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대가의 영수방법에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3.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4.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산업자원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해당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부득이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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