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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시 최근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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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20.214)
댓글 0건 조회 2,969회 작성일 04-06-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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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19

상담제목 : 비상장주식 평가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피합병법인과 사업연도가 다른경우)

사실관계 : -합병법인(A사) 12월말법인
-피합병법인(B사) 6월말법인
- 합병일 : 98.6.30
- 비상장주식 증여일 : 00.11.30(평가기준일)

(갑설)
평가기준일전1년이 되는사업연도
99.1.1~99.12.31(A사), - (B사)
평가기준일전2년이 되는사업연도
98.1.1~98.12.31(A사), 97.7.1~98.6.30(B사)
평가기준일전3년이 되는사업연도
97.1.1~96.12.31(A사), 96.7.1~97.6.30(B사)

(을설)
평가기준일전1년이 되는사업연도
99.1.1~99.12.31(A사), - (B사)
평가기준일전2년이 되는사업연도
98.1.1~98.12.31(A사), - (B사)
평가기준일전3년이 되는사업연도
97.1.1~96.12.31(A사), 97.7.1~98.6.30(B사)

(병설)
평가기준일전1년이 되는사업연도
99.1.1~99.12.31(A사), - (B사)
평가기준일전2년이 되는사업연도
98.1.1~98.12.31(A사), (97.7.1~98.6.30)*1/2 (B사)
평가기준일전3년이 되는사업연도
97.1.1~96.12.31(A사), (97.7.1~98.6.30)*1/2
+(96.7.1~97.6.30)*1/2 (B사)

질의내용 : 1주당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합병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평가기준일전 1년,2년,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해당여부를 상기의 예를들어 질문하며, 그외 가장합리적이고 타당한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의 정확한 상담을 신청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답변

ㅇ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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