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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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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20.214)
댓글 0건 조회 3,691회 작성일 04-06-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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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18

1990년 다가구주택 6가구중 한 가구를 취득하여 전체 주택의 1/6을 소유권 이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2년 6월에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다른 가구의 1/6지분과 본인이 거주하는 가구의 5/6지분을 교환하여 현재는 본인이 사는 세대의 지분 100%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04년 6월에 이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3년 이상 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요?
참고로 본인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2003년 10월 아파트 1채를 구입하였으며 상기 다가구주택에서는 10년 이상 거주하였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지분으로 취득한 다가구주택의 1호를 단순하게 동일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동일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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