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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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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20.214)
댓글 0건 조회 3,434회 작성일 04-06-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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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19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용인수지에 주택(아파트)한채를 소유하여 살고있으면서,
수원(영통구)에 임대

사업을 하기위해 주상복합건물 (지하1층~지상1층은 근린시설이고, 지상2층~4층

까지는 원룸(24평이하)18개)을 신축하여 유당빌딩으로 임대사업등록(세무서)을 하여

매월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사업을 하기위한 이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되어 1가구2주택으로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사업을 하는 유당빌딩이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아파트만

1주택으로 되어 1가구 1주택인지를 알고싶읍니다.

가능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운날씨에 수고하십시요.

답변

귀 질문의 경우 임대용 건물(유당빌딩)의 원룸을 포함하여 하나라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으면 1세대2주택이 되고 전부 업무용(점포 및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고 있으면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실제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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