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국세청)
페이지 정보
본문
질문| 답변일자 : 2004-06-19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용인수지에 주택(아파트)한채를 소유하여 살고있으면서,
수원(영통구)에 임대
사업을 하기위해 주상복합건물 (지하1층~지상1층은 근린시설이고, 지상2층~4층
까지는 원룸(24평이하)18개)을 신축하여 유당빌딩으로 임대사업등록(세무서)을 하여
매월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사업을 하기위한 이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되어 1가구2주택으로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사업을 하는 유당빌딩이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아파트만
1주택으로 되어 1가구 1주택인지를 알고싶읍니다.
가능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운날씨에 수고하십시요.
답변
귀 질문의 경우 임대용 건물(유당빌딩)의 원룸을 포함하여 하나라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으면 1세대2주택이 되고 전부 업무용(점포 및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고 있으면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실제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용인수지에 주택(아파트)한채를 소유하여 살고있으면서,
수원(영통구)에 임대
사업을 하기위해 주상복합건물 (지하1층~지상1층은 근린시설이고, 지상2층~4층
까지는 원룸(24평이하)18개)을 신축하여 유당빌딩으로 임대사업등록(세무서)을 하여
매월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사업을 하기위한 이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되어 1가구2주택으로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사업을 하는 유당빌딩이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아파트만
1주택으로 되어 1가구 1주택인지를 알고싶읍니다.
가능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운날씨에 수고하십시요.
답변
귀 질문의 경우 임대용 건물(유당빌딩)의 원룸을 포함하여 하나라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으면 1세대2주택이 되고 전부 업무용(점포 및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고 있으면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실제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추천7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