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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간이과세포기신고효력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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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7)
댓글 0건 조회 3,679회 작성일 04-06-1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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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19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오피스텔)입니다.
건물분 부가세 환급 받앗습니다
03년 12월 임대료수익50만원.
간이과세포기 통지문 받지 않은상태에서
03.12.20일 간이 과세 포기 신고 하엿습니다.(포기기간04.1.1부터 3년간)
관할세무서에 확인 해보니 04.1.1일 부터 포기 신고서가 정상 처리 되엇다고 하시고..이번 6월달에 간이 과세 포기 신고서를 통지 않햇다고 합니다..
03.12.20일 제출한 포기 신고서는 효력이 없으니...04.6.20일 간이과세포기 신고서(포기기간:04.7.1부터 3년간)를 다시 제출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간이과세포기신고의 유효여부

1. 추가로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사례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46015-2624, 1997.11.21)
(질의)
1. 1995.11.01 일반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임대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을 30,000,000원 조기환급 받았으며, 최초 임대개시일은 1996.08.01이며,

연환산공급대가는 36,000,000원인 경우에 특례포기 신고서를 1996년 2기 예정신고와 동시 1996.10.25 접수한 경우에도 유효한 포기신고로 보는지 아니면 1997.06.01∼06.20 사이에 접수분만 유효한 것인지

2. 생략.
(회신)
1.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이전에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 포기신고는 유효한 것입니다.

2. 생략.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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