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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기부금 해당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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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160)
댓글 0건 조회 3,557회 작성일 04-06-1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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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17

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에 기부금을 150만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으로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답변 : 기부금 해당여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며 국공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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