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증여세 무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국세청)
페이지 정보
본문
질문| 답변일자 : 2004-06-17
동일인(부)에게 아래와 같이 수차례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각각의 증여세 계산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질의
98.10.30 50,000,000
01.05.31 50,000,000
02.02.28 50,000,000
03.02.28 50,000,000
답변 :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적용되는 것이며, 재차증여재산 합산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003.1.1.이후 증여분부터 10%가 적용되는 것임.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 각각에 대하여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재차증여재산 합산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003.1.1.이후 증여분부터 10%가 적용되는 것이며, 2002.12.31.이전 증여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동일인(부)에게 아래와 같이 수차례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각각의 증여세 계산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질의
98.10.30 50,000,000
01.05.31 50,000,000
02.02.28 50,000,000
03.02.28 50,000,000
답변 :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적용되는 것이며, 재차증여재산 합산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003.1.1.이후 증여분부터 10%가 적용되는 것임.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 각각에 대하여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재차증여재산 합산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003.1.1.이후 증여분부터 10%가 적용되는 것이며, 2002.12.31.이전 증여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추천8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