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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개정 부가세서식 사용시점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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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160)
댓글 0건 조회 3,694회 작성일 04-06-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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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17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2004년 3월 30일부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몇몇 서식이 바뀌었습니다(재정경제부령 제368호). 그런데 부칙을 살펴보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와 건물등감가상각대상취득명세서 등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저희 회사는 조기환급을 받고 있어 매달 부가세신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와 같은 법인은 언제부터 개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3월 30일 이후 즉시입니까, 아니면 7월 1일 이후가 되는 것입니까. 같은 맥락이지만 대상은 (1) 3월 30일 이후 즉시라면 5월에 신고하는 4월분 세금계산서인가요(아니면 3월 30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4월입니까---> 3월분), 아니면 (2)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세금계산서인가요.(---> 8/25 신고. 아니면 7/25일 신고시(---> 6월분)입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개정서식의 제출시점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와 건물등감가상각대상취득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 제368호(2004.03.30)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07.01부터 시행하는 것이며 동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구칙시행(2004.07.01) 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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