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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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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160)
댓글 0건 조회 3,505회 작성일 04-06-1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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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17

안녕하세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되는 신규투자설비자인인지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품외형을 제작하는 자산으로 기계장치와 연결
하여 쓰는 금형인 자산이 있습니다.
계정과목은 금형으로 별도 관리되며 금형은 기계장치와 분리될수 있으며 함께 연결되어 제품외형을 제작합니다.
금액은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때로 다양합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대상으로 공구,기구,비품등은 제외하고
있는데, 상기 금형의 자산은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대상자산으
로 볼수 있는지?
공구 또는 기구의 성격으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의 유형자산에서 금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계장치 대비 30%입니다.
두서없이 작성하여 죄송하구요... 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 금형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귀 상담의 경우
금형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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