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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세금계산서의수취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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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161)
댓글 0건 조회 2,686회 작성일 04-06-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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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16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운송주선업자와 운송주선업자의 책임하에 비료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로 비료운송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비료운반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운송주선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당사는 운반비를 운송주선업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운송주선업자는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비료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있습니다.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예규(부가 22601-849, 1986.5.6)에 따라 당사가 운송주선업자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 22601-849, 1986.5.6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 전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며, 다른 운송업자로부터는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답변 :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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