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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관련 질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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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161)
댓글 0건 조회 3,660회 작성일 04-06-1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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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16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때 출자금(자본금)에 관한 질의입니다.

질의1) 건물과 토지가 있는경우는 발기인(대표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를 해야하는건지요.(이때 순자산가액의 이상인지, 순자본가액의 이상인지도 알려주십시오)

질의2) 건물과 토지가 없는 경우엔 무조건 자본금 5000만원 이상만 출자되어지면 되는건가요.

질의3) 건물과 토지는 없지만, 기계장치(단순기계임)가 3억이 됩니다. 이 경우 발기인 주식총액이 3억이상이되어야 법인설립이 가능하며 추후 과소분에 대한 가산세가 없는지요.


답변 :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관련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전환출자금또는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해당요건을 질의하는 것으로 보고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1의 경우
건물과 토지가 있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3의 경우 건물과 토지가 없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일 경우라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야만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나 소득세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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