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사업자등록 여부 (국세청)
페이지 정보
본문
질문| 답변일자 : 2004-06-16
당사는 소매업(슈퍼마켓)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
으로써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당사는 신길동 254-1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옆동 255-9
번지에 건물을 임차하여 슈퍼마켓(지점등록)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당사는 본점집중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부가세 총괄
납부 승인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당사건물 254-1번지에 슈퍼형태로 상품구매 및 상품판매를
할 경우
질의)
1. 슈퍼마켓의 지점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여도 되는지?
2. 아니면 반드시 본점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사용하여 거래를
해야 되는지?
3.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지점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
귀 상담의 경우 지점 슈퍼 판매장의 매입 및 매출거래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 후 당해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수가능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당사는 소매업(슈퍼마켓)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
으로써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당사는 신길동 254-1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옆동 255-9
번지에 건물을 임차하여 슈퍼마켓(지점등록)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당사는 본점집중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부가세 총괄
납부 승인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당사건물 254-1번지에 슈퍼형태로 상품구매 및 상품판매를
할 경우
질의)
1. 슈퍼마켓의 지점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여도 되는지?
2. 아니면 반드시 본점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사용하여 거래를
해야 되는지?
3.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지점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
귀 상담의 경우 지점 슈퍼 판매장의 매입 및 매출거래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 후 당해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수가능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추천8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