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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간이과세 적용 신고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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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220.214)
댓글 0건 조회 4,362회 작성일 04-06-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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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15

4800만원 미만 매출일경우 간이과세로 전환된다는 신문기사를 읽었읍니다.1년전 오피스텔을 분양받을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았을경우 이번에 간이과세로 전환되면 앞으로 이 오피스텔을 매도시 기 환급받은 건물분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한편 간이과세 포기를하고 계속 일반과세자로 될경우 매도시 기 환급받은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재고납부세액 및 상가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3.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17번란의 '재고납부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1 - 5/10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100 × (1 - 제74조 3의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4.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건물분에 대한 공급대가(매각액)에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5. 간이과세자로의 유형전환대상자가 기한내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의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전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건물분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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