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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 대상 품목 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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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23)
댓글 0건 조회 4,328회 작성일 04-06-1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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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1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면세,과세
운용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1. 제조방식
공장에서 생산된 반가공품의 원재료와 부재료를 냉장운반
하여 2차 유통 매장에서 혼합 또는 버무리고, 소스나 고명
등을 혼입하여 완제품을 만듭니다.

2. 판매방식
완성된 제품들을 연성의 투명비닐이나 종이 트레이에
고객이 원하는 만큼 담아 저울계근하여 판매함.
즉, 벌크상태에서 속칭 "계근판매"를 합니다.

3. 품목
모듬장아찌. 오이소박이.무말랭이.생깻잎무침(김치류)
밤깻잎,고추무침(절인고추를 탈염하여 무친 제품)
무장아찌,오이지무침등 농산물 김치와 장아찌 종류

4. 조림이나 나물등 볶는제품들은 과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엉조림,콩자반,연근조림,방게조림,진미채조림등과
데치거나 삶는 과정(가열과정)을 거치는 모든 제품은
현재 원료와(농,수산물) 상관 없이 전부 과세로 판매중

또한 3항에 해당하는 제품들일지라도 규격제품은 현재
전부 과세 판매하고 있습니다.

3항에 열거한 제품들을 "면세"로 판매하는 것에 대한 질의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 재화에 해당하며
또한 규격화 되지 않은 제품을 즉석제조 또는 소분매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할 경우의 면,과세를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 김치·단무지·장아찌(짱아찌와 유사한 게장 포함).·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김치·단무지·장아찌(짱아찌와 유사한 게장 포함).·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3. 귀 상담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질의회신사례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46015-3585, 2000.10.23)

(질의)
당사는 밑반찬 및 게장을 만들어 방송에서 판매하는 업체로서 당해 품목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 밑반찬

1. 밑반찬 종류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 등 8개품목의 밑반찬을 각각 갖은 양념을 하여 방송에서 판매함

2. 판매형태 : 방송에서 판매할 경우 백화점과 일반시장에서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게 벌크형태로 원재료 및 부재료를 푸짐하게 펼쳐 놓고 밑반찬의 맛과 원산지특성 등을 설명하여 판매를 독려함

3. 포장 및 배송 : 소비자들이 상품을 주문하면 밑반찬의 원물질이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명비닐 봉지에 2중으로 묶어 스티로폴박스에 담아 배송함

○ 게장

1. 게장의 종류 : 양념게장, 간장게장 등 2품목의 게장은 생게 또는 냉동게 형태의 것을 갖은 양념에 혼합하여 무치거나, 간장에 충분히 절임을 해서 맛이 우러나오도록 하여 방송에서 판매함

2. 판매형태 : 밑반찬과 같은 방식으로 생게를 푸짐하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게의 싱싱함과 맛깔스러움을 강조하며 판매함

3. 포장 및 배송 :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의 간장과 양념이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플라스틱통에 담아 소비자에게 배송함


(회신)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등)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참고로 짱아찌와 유사한 '게장'은 2004.01.01 이후 공급분부터 포장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판단함)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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