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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과세대상인지 아님 비과세인지 알려주세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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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23)
댓글 0건 조회 4,052회 작성일 04-06-1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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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14

안녕하세요.
수원에 재건축아파트를 매매했는데. 상속받은 아파트에요.
2002년도에 재건축 승인이 났구, 현재는 공사중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상속을 받고, 그이후에 재가를하여 현재는 상속받은 주택과, 또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현재 공사중인 아파트)을 팔았는데, 2004.12.31까지 상속받은 주택을 팔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저희 같은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동일세대원간 상속의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대상이 아니며,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비과세 되지 아니함

1. 동일 세대원간 상속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이 아니므로 상속주택으로 인한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주택을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재건축 중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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