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 환급문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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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14
당사는 화물자동차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자동차대여업(렌트)을 업종 추가하여 새로운 신규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업무가 생소하여 아래와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차량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
승용차 50대(허자 번호)
2) 비상대기차 및 렌트영업차의 LPG충전 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문제
3) 차량수리및 소모품의 부가가치세 환급문제
답변 : 렌트사업용 차량 등의 매입세액 공제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대여용 자동차 및 그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것(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으로서, 연료 구입과 관련하여 당해 문의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우리청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3193, 1982.12.27)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경영하는 자가 승용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당해 승용차의 유류를 대여 사업자가 매입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매입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됨.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당사는 화물자동차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자동차대여업(렌트)을 업종 추가하여 새로운 신규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업무가 생소하여 아래와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차량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
승용차 50대(허자 번호)
2) 비상대기차 및 렌트영업차의 LPG충전 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문제
3) 차량수리및 소모품의 부가가치세 환급문제
답변 : 렌트사업용 차량 등의 매입세액 공제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대여용 자동차 및 그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것(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으로서, 연료 구입과 관련하여 당해 문의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우리청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3193, 1982.12.27)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경영하는 자가 승용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당해 승용차의 유류를 대여 사업자가 매입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매입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됨.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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