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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 양도시는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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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70)
댓글 1건 조회 5,733회 작성일 04-06-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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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 양도시는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님

문서번호 : 심사부가2003-3060 | 결정일자 :2004-04-19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결정이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어야 하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포괄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양수한 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였다면, 비록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참 고】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48조의 2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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