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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양도자산의 과세요건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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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70)
댓글 1건 조회 4,793회 작성일 04-06-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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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과세요건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

문서번호 : 심사양도2004-0009 | 결정일자 :2004-04-19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소득세의 일종으로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같은뜻 : 대법원2001.7.27 99두8268 등 다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양도시기가 도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이미 성립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말소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로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기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 고】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98조, 대법원2001.7.27, 99두8268

결정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소득세의 일종으로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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