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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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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70)
댓글 20건 조회 5,092회 작성일 04-06-1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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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1 | 생산일자 :2004-06-01

회신

1. 외국자회사의 납부세액 중 수입배당금에 대응되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의 의미

- 국내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동 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을 수취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 3【간접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할 때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에 대응되는 금액』은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함

2. 현지에서 매출총이익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에 대한 조세로 납부한 경우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가 현지에서 매출총이익에 사업별로 서로 다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에 대한 조세로 납부하였을 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 3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에 대응되는 금액』은 각 사업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사업별로 세전소득이 산식상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되고, 그 사업별 납부세액이 『법인세액』이 되는 것임

3.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의 의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제2항의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 공제·감면 받은 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이연납부세액은 포함하는 것임

4. 누적된 잉여금을 일시에 배당할 때 배당재원의 사용순서

- 국내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서 누적된 동 자회사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을 수취하였을 때, 그 배당 재원의 사용 순서는 먼저 축적된 이익이 먼저 배당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함

질의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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