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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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방지용 용기덮개 해당여부
문서번호 : 서삼인터넷방문상담3팀-1033 | 생산일자 :2004-05-31
회신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P.V.C Sealer 및 Sealer Capsule)에 주세납세표지를 한 경우 납세병마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세사무처리규정§106①), 납세병마개 제조 지정자가 주류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수지 등으로 만든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에 주세납세표지를 한 경우에 도 납세병마개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납세병마개 제조 지정자가 주류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수지 등으로 만든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에 주세납세표지를 한 경우에도 납세병마개에 해당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주세법 제40조(주세보전명령)
문서번호 : 서삼인터넷방문상담3팀-1033 | 생산일자 :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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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병마개 제조자가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P.V.C Sealer 및 Sealer Capsule)에 주세납세표지를 한 경우 납세병마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세사무처리규정§106①), 납세병마개 제조 지정자가 주류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수지 등으로 만든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에 주세납세표지를 한 경우에 도 납세병마개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납세병마개 제조 지정자가 주류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수지 등으로 만든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에 주세납세표지를 한 경우에도 납세병마개에 해당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주세법 제40조(주세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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