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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재산세 중과분에 대한 부가세 과세 정당 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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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197)
댓글 0건 조회 4,038회 작성일 04-06-1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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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11

저는 점포를 임차하여 1종유흥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재산세는 건물주가 부담하고 있으나, 1종유흥업이 존재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별도로 중과분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1종업을 하고 있는 제가 항시 부담하여 왔습니다, 제 업소때문에 부과되는 중과분 재산세는 감수할 수 있으나, 문제는 건물주가 중과분 재산세를 제게서 징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며 재산세의 10%인 부가가치세까지 꼭 징수합니다. 재산세도 세금인데 여기에 부가세를 또 부과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건물주에게 항의 했더니, 건물주는 "중과분 재산세도 임대수익으로 본다" 며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타 유사업소들은 중과분재산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부 받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더욱이 중과분 재산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재산세에 대한 중과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부및 부가가치세 청구가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부가세 괴세표준 포함여부

귀 상담의 경우 재산세 중과분은 임대주에게 적용되나 당해 세금 상당액을 임차자에게 부담시카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 상당액은 임대용역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에 해당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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