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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 관련..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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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39.31)
댓글 0건 조회 3,262회 작성일 04-06-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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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10

A지점에서 밀을 수입하여 밀가루를 만들고 이 밀가루를 B지점에서 원가로 매입해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당사는 부가세 총괄납부 업체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B지점에서는 의제매입공제 신고서만 제출하였고
A지점과 B지점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계산서 합계표 상에도 위의 거래내용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경우
1. B지점의 경우 의제매입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2. 지점간 꼭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 해당된다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계산서를 발행받지 않고 의제매입공제신고서만 제출하였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나요?

답변 :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같은뜻:부가46015-2480, 1995.12.30)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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