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사업장의 이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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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10
수고하십니다. 부가세와 관련하여 문의드리려 합니다.
저희회사는 합판제조회사이며 ,올해 그룹통합계획에 따라서 생산부서를 제회한 관리 및 영업부서가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생산 및 출고는 기존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관리 및 영업활동(출고지시)은
새로이 이전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럴경우 기존사업장과 관리부서및영업부서의 사무실 이전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새로이 사업장신고와 함께 거래명세표등을 발행하고
총괄납부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되는 사무실의 위치는 기존의 사업장과 같은 구/동 입니다.(거리상 약600미터)
아울러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장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단순히 신고없이
사무실만 이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질의회신사례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46015-226, 2001.02.06)
(질의)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일정한 시기에 본점을 서울에서 지방(제조장)으로 이전함과 아울러, 조직을 서울사무소로 변경운영할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설치범위에 해당하는지
(갑설) 직원이 상시주재하여 원재료의 구매상담, 계약, 대금결재 또는 제품의 판매상담, 계약, 수금 등 거래처와의 영업행위를 일부 수행하는 장소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을설)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제품을 완성하는 최종장소 : 공장(창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설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수고하십니다. 부가세와 관련하여 문의드리려 합니다.
저희회사는 합판제조회사이며 ,올해 그룹통합계획에 따라서 생산부서를 제회한 관리 및 영업부서가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생산 및 출고는 기존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관리 및 영업활동(출고지시)은
새로이 이전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럴경우 기존사업장과 관리부서및영업부서의 사무실 이전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새로이 사업장신고와 함께 거래명세표등을 발행하고
총괄납부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되는 사무실의 위치는 기존의 사업장과 같은 구/동 입니다.(거리상 약600미터)
아울러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장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단순히 신고없이
사무실만 이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질의회신사례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46015-226, 2001.02.06)
(질의)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일정한 시기에 본점을 서울에서 지방(제조장)으로 이전함과 아울러, 조직을 서울사무소로 변경운영할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설치범위에 해당하는지
(갑설) 직원이 상시주재하여 원재료의 구매상담, 계약, 대금결재 또는 제품의 판매상담, 계약, 수금 등 거래처와의 영업행위를 일부 수행하는 장소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을설)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제품을 완성하는 최종장소 : 공장(창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설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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