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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세액공제에 대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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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112)
댓글 0건 조회 2,866회 작성일 04-06-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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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일자 : 2004-06-09

안녕하세요.
금번 6월5일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에 대해 문의 할 것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외국어학원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외국인강사들의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숙소는 따로 건물을 매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얻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임대해 얻은 주택도 조특법 제94조 1항의 국민주택이나 2항의 기숙사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일고 싶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 종업원 숙소의 임차는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은 종업원 숙소의 임차는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반드시 취득을 요건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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