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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양도시 계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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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39.31)
댓글 0건 조회 3,654회 작성일 04-06-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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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6-01 | 조회 : 3>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양도시 계산산식에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건물과 그 부수 토지의 평가액을 사업계획승인일의 기존건물과부수토지의 기준시가와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의 비율로 곱하여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제2항참조)

이때 국세청의 재개발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산정에 대한 업무지침을 보면 위의 기준시가(토지와 건물)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각각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동주택의 경우 일괄산정고시하는 가액이 있는바 취득시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에 일괄산정고시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각각 계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가목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 각호의 산싯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위 령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취득일 현재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또한, 위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 평가액은 그 제3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3.6.30, 2003.12.30>

그리고 귀 질문상 위 제2항 산식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시 법(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는 위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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