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학원프랜차이즈사업의 면세여부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211.♡.39.31)
댓글 0건 조회 3,647회 작성일 04-06-03 10:14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6-02 | 조회 : 14>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7월1일부터 학원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궁금한것은 미국유명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한국에 국어,수학,사회,자연해당) 한국실정에 맞게 편집하여
가맹비:3백,보증금:5백정도를 받고 ,교재는 별도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이때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인지를 알고싶습니다.
면세가 되면 관련 근거조항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또한, 같은조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상호 등을 이용하고 대가를 받거나,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추천66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4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529 예규 이석철 5225 67 0 09-05
3528 상담(국세청) ikwon2 5847 67 0 08-03
3527 상담(국세청) 지인 9181 66 0 01-13
3526 상담(국세청) 지인 4291 66 0 05-05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3648 66 0 06-03
3524 상담(국세청) ikwon2 4800 66 0 08-01
3523 상담(국세청) ikwon2 4817 66 0 05-13
3522 상담(국세청) 지인 3754 65 0 02-05
3521 예규 이석철 5273 65 0 09-05
3520 상담(국세청) 이석철 3905 65 0 09-20
3519 상담(국세청) ikwon2 4389 65 0 08-31
3518 상담(국세청) 지인 4091 64 0 08-26
3517 예규 ikwon2 5203 64 0 12-30
3516 상담(국세청) ikwon2 4799 64 0 09-26
3515 상담(국세청) 지인 3875 63 0 01-2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