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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골프회원권 매각시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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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39.31)
댓글 0건 조회 4,274회 작성일 04-06-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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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6-02 | 조회 : 25>

안녕하십니까, 질의 드릴 내용은 금번 회사(법인)에서 보유중이던 골프회원권을 매각한 바 거래처(개인)에 교부할 세금계산서상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반된 예규가 있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①금번 매매된 회원권은 거래소를 통하여 견적서를 받고 매각 함
(별도의 매매계약서는 없음)
②매입가액: 1억
매각금액: 1억5천만원
반환청구시 보증금: 5천만원
(견적서에 입회금 반환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음)

(관련예규)
①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과세표준: 1억5천
-부가46015-1874,1998.8.22
-재소비46015-106,1998.5.28 등
②총공급가액에서 반환가능 입회금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과세표준: 1억(1억5천만원 - 5천만원)
-부가46015-2452,1998.10.31 등

(질의내용)
위의 내용을 볼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때 기록하여야 할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여쭤 보고자 합니다.
상담관님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귀하의 여러 사정상 우리청의 공식적인 견해(답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질문의 요지와 거래흐름 포함) 및 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가46015-1874,1998.08.22)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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