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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는 부과 및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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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173)
댓글 549건 조회 9,620회 작성일 04-06-0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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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는 부과 및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이 있음

문서번호 : 대법원2002두7326 | 판결일자 :2004-04-27

판시사항

상속세결정결의서에 개별 상속인들이 납세의무자로 표시되지 않았다든지 또는 상속인별로 상속세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세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함께 가진다.

판결요지

1. 상고이유 제1, 2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1995. 4. 3.자 상속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종전 처분은 서면에 의한 부과처분이 없고 오로지 납세고지만 있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과세처분의 부과고지와 납부고지를 겸한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다만 납세고지서에 상속세 총액과 그 산출근거만 기재하였을 뿐 원고들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첨부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인 취소청구 부분을 인용하여 종전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1998. 5. 18.경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자, 피고는 1998. 6. 9. 위 확정판결에 따라 종전 처분의 절차상의 흠결을 바로 잡아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종전 처분 당시 피고는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원고 최성복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납세의무자로 표시하거나 그들이 부담하는 개별 상속세액을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비로소 처음 상속세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라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된 이상 이러한 납세고지는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으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지는 것이므로, 원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종전 처분 당시 납세고지서에 상속인별로 상속세액을 특정한 계산명세서와 연대납세의무자명단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그로 말미암아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확정되자 피고가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절차상의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부과처분과 고지처분에 관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 또는 관련 판례취지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상고이유중 이 부분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3, 4주장에 관하여.

상속세결정결의서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내부자료로서 그 결정결의서에 개별 상속인들이 납세의무자로 표시되지 않았다든지 또는 상속인별로 상속세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세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함께 가진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3570 판결 들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상속재산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총상속세액을 결정한 다음, 거기에 기초하여 납세고지서에 상속인별로 납부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한 \\'상속인별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과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송달한 이상, 이와 같은 납세고지는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함께 가지므로,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별적, 구체적 부과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상속세부과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원고들이 상고이유 중에 내세운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상고이유중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고이유 제5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원고 최성복은 이 사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방위세 84,206,160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위 방위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방위세는 이미 판결에 의하여 그 부과처분이 취소확정되어 원고 최성복이 실제로 이를 납부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방위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한 후의 상속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어서 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등은 이미 이 사건 방위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방위세액 산출시 위 방위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니,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대법원 판결 취지에 위반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중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상고이유 제6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 최성복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이 사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다음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원고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을 산정하여 보면 이 사건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 중에서 47.4962%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니,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상속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중 이 주장들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참 고】

참고조문 :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3570 판결 들 참조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상속세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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