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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거래처 확보를 위한 채무 대위변제는 영업권이 아닌 접대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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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173)
댓글 8건 조회 5,757회 작성일 04-06-0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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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확보를 위한 채무 대위변제는 영업권이 아닌 접대비에 해당함

문서번호 : 대법원2003두7804 | 판결일자 :2004-04-09

판시사항

영업권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281 판결 등 참조),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사업과 관련있는 자들에게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249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므로,

① 기계와 원고는 사업목적 및 종류가 상이하여 원고가 기계를 인수함에 있어 기대되는 초과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고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영업권의 대가로서 쟁점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기계의 경영정상화를 통한 수익증가를 기대하고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저당권자인 제철로 하여금 인수채무를 회수하도록 하기 위한 데에 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기계의 스테인레스 제조업을 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1998. 8.이었으나, 제철로부터 철강제품을 직접 공급받기 시작한 것은 1994. 4.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계의 영업을 양수함과 동시에 그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대위변제한 쟁점채무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로 볼 수는 없으며, 원고가 제철로부터 철강제품을 직접 공급받는 거래관계를 창설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소위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281 판결 등 참조),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24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ㅇㅇ 기계 주식회사(이하 \\' ㅇㅇ 기계\\'라 한다)는 1992. 11.경부터 1993. 3.경까지 △△ 제철 주식회사(이하 \\'△△ 제철\\'이라 한다)로부터 스테인레스 소재를 직접 공급받아 양식기 등을 제조·판매하여 오던 중 1993. 3.경 부도를 내고△△ 제철에게 371,058,274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제철은 그 당시 자본잠식법인인ㅇㅇ 기계로부터 위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제철의 STS 직거래업체인 △△ 상사를 통해 철강제품을 공급받아 철재도매업을 영위하던 원고에게 철강제품을 직접 공급하여 주는 대가로 ㅇㅇ 기계를 양수하고 인수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유도하여 1993. 11. 27.경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는ㅇㅇ 기계를 인수하여 ㅇㅇ 기계의△△ 제철에 대한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면△△ 제철은 원고에게 STS 소재, HOOP 등 이권소재, PIPB용 등 정품소재를 시중가 보다 할인된 가격에 직접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① 1993. 12. 9. 기계의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를 95,923,300원에 매수하고, 1998. 7. 6. 기계의 공장용지를 81,843,676원에 매수하였으며, ②△△ 제철에게 1996. 7. 3. 60,000,000원을 변제한 후 이어 1998. 12. 21.△△ 제철이 ㅇㅇ 기계 소유의 공장용지에 대한 저당권자로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76,289,406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 234,768,868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모두 변제한 사실,△△ 제철은 원고의 ㅇㅇ 기계 인수 및 쟁점채무의 대위 변제에 대한 대가로 대위변제 전인 1994. 4.부터 2001. 6.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12,197,460,935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직접 공급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로부터 평균마진 8%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으나, ㅇㅇ 기계가 하던 스테인레스 제조업은 1998. 8.부터 가동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먼저 원고가 ㅇㅇ 기계의 영업을 양수함과 동시에 영업권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ㅇㅇ 기계는△△ 제철로부터 스테인레스 소재를 공급받아 양식기를 생산하는 회사였음에 비하여 원고는 주로 STS 등의 철강제품 도매업을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철강제품의 종류가 상이하였고, 또 원고의ㅇㅇ 기계의 인수가액은 177,766,976원(공장건물 및 기계설비의 매수대금 95,923,300원 + 공장용지의 매수대금 81,843,676원)이었음에 비하여 원고가ㅇㅇ 기계를 인수함과 아울러 대위변제하기로 한 인수채무액은 371,058,274원이고, 그 중 원고가 실제로 대위변제한 쟁점채무액은 294,768,868원에 달하여, 원고가ㅇㅇ 기계를 인수함에 있어ㅇㅇ 기계와△△ 제철 사이의 특수거래관계로 인해 기대되는 초과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고 ㅇㅇ 기계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영업권의 대가로서 인수채무 중 쟁점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ㅇㅇ 기계 인수는 ㅇㅇ 기계의 경영정상화를 통한 수익증가를 기대하고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저당권자인△△ 제철로 하여금 인수채무를 회수하도록 하기 위한 데에 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ㅇㅇ 기계의 스테인레스 제조업을 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 제철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 정도 경과한 1998. 8.이었으나, △△ 제철로부터 철강제품을 직접 공급받기 시작한 것은 그 이전인 1994. 4.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ㅇㅇ 기계의 영업을 양수함과 동시에 그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대위변제한 쟁점채무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로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위 쟁점채무의 변제는 원고가 △△ 제철로부터 철강제품을 직접 공급받는 거래관계를 창설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권 및 접대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 고】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참조판례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28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249 판결 등 참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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