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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는 교환거래의 경우 기준시가 과세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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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173)
댓글 1건 조회 5,288회 작성일 04-06-0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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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는 교환거래의 경우 기준시가 과세는 적법함

문서번호 : 대법원 2003두14123 | 판결일자 :2004-03-26

판시사항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6840 판결,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등 참조


판결요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6840 판결,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면 원고와 ㅇㅇㅇ 사이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ㅇㅇㅇ 소유의 이 사건 여관과 서로 교환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합계 750,000,000원은 ㅇㅇㅇ 이 인수하고 이 사건 여관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합계 365,000,000원은 원고가 인수하고, 원고가 ㅇㅇㅇ 으로부터 현금 2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교환 당시의 이 사건 여관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 고】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 제10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6840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등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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