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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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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173)
댓글 236건 조회 6,505회 작성일 04-06-0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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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가 아님

문서번호 : 심사양도2004-0028 | 결정일자 :2004-04-19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청구인은 1999.10월에 기존주택을 취득하였고, 2000. 9월 기존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 승인이 된 후 2002. 2월 재건축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쟁점입주권")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재건축결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재건축사업에 의한 입주권의 양도는 기존주택이 재건축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변경된 것일 뿐,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청에서 이 건 쟁점입주권 양도가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참 고】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결정요지

재건축사업에 의한 입주권의 양도는 기존주택이 재건축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변경된 것일 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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