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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퇴직금중간정산시점과 근로소득연말정산과의 관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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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37)
댓글 608건 조회 4,297회 작성일 04-01-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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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7 | 조회 : 9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에서는 사원들로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이 있을 경우,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 기간을 조정하여 지불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현재 근무 기간이 3년이 경과한 사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을 입사일부터 1년의 기간만 요청할 경우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계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요?
퇴직금 중간 정산 기간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간 및 시점이 서로 상이할 경우 정산 방법과 세무 관계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약정일이 없는 경우 지급일)이며, 연도 중에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중도퇴사자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중도정산을 할 필요가 없으며, 계속근무자와 같이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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