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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1가구 1주택 APT보유 양도세 관련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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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37)
댓글 0건 조회 3,919회 작성일 04-01-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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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7 | 조회 : 9 >
 
안녕하세요.
APT 양도세 관련해서 질문 드릴것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APT를 하나 보유(1가구 1주택임)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경에 구입하였구요.
구입에 따른 세금은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습니다.
헌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APT를 처분하여 다른 곳에 집을 살까 하는데(1가구 1주택 계속유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1)구입후 한 6개월이 흐르는 동안 시가로 한 2000만원 정도가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평균적으로) 헌데, 이 경우 처음 구입시에 세금에 따른 신고가격은 기준시가로 하여 세금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시 가격은 기준시가 (1년 미만 보유에 따른) 처분에 따른 가격은 실지가격으로 계산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꽤 크게 되어 양도세가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요 ?

2)아님 구입시에 실지가격을 적용하여 매매 처분가격과의 양도차익이 약 2,000만원 정도이므로 이것을 적용하여 양도세 계산이 가능한지요 ?

3)만약 가능하다면 구입시에 실지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

4)아니면, 새집을 구입하고 1년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기존 주택구입시점이 작년 7월이니 올 7월 이후) 1가구 1주택에 따른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

5)마지막으로 광진구가 현재 투기지역이 맞는지요 ?

많은 질문드려서 죄송하네요 ^^;

헌데, 직장을 옮기게되는 갑작스런 일로 집을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다가올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
 
이승호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광진구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취득당시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검인계약서의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지급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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