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재건축 미동의자 양도세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87.37)
댓글 0건 조회 3,547회 작성일 04-01-20 00:23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7 | 조회 : 6 >
 
수고 많으십니다.

재건축사업에 동의 하지 않은 자가 재건축조합에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명도소송과정에서 양도한 경우 입니다.

1. 투기지역이 아님
2. 재건축 미동의 자
3. 조합은 사업승인을 받은자임
4. 1가구 2주택자
5. 2년이상 보유자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세 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 신고가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즉,사업승인후의 조합원 지분 양도는 분양권으로 보아 실가 신고해야 하는 데 이경우는 미동의자이어서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재건축사업에 미동의한 자가 재건축사업지역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추천26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3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394 상담(국세청) 지인 4966 11 0 01-20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3548 26 0 01-20
3392 상담(국세청) 지인 3920 16 0 01-20
3391 상담(국세청) 지인 4299 16 0 01-20
3390 상담(국세청) 지인 10991 24 0 01-20
3389 상담(국세청) 지인 3769 8 0 01-20
3388 상담(국세청) 지인 3494 20 0 01-20
3387 상담(국세청) 지인 2824 27 0 01-20
3386 상담(국세청) 지인 3936 10 0 01-20
3385 상담(국세청) 지인 3949 22 0 01-20
3384 상담(국세청) 지인 4268 10 0 01-20
3383 상담(국세청) 지인 2944 10 0 01-20
3382 상담(국세청) 지인 4195 11 0 01-20
3381 상담(국세청) 지인 4368 10 0 01-20
3380 상담(국세청) 지인 3918 11 0 01-2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