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재건축 미동의자 양도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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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7 | 조회 : 6 >
수고 많으십니다.
재건축사업에 동의 하지 않은 자가 재건축조합에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명도소송과정에서 양도한 경우 입니다.
1. 투기지역이 아님
2. 재건축 미동의 자
3. 조합은 사업승인을 받은자임
4. 1가구 2주택자
5. 2년이상 보유자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세 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 신고가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즉,사업승인후의 조합원 지분 양도는 분양권으로 보아 실가 신고해야 하는 데 이경우는 미동의자이어서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재건축사업에 미동의한 자가 재건축사업지역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수고 많으십니다.
재건축사업에 동의 하지 않은 자가 재건축조합에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명도소송과정에서 양도한 경우 입니다.
1. 투기지역이 아님
2. 재건축 미동의 자
3. 조합은 사업승인을 받은자임
4. 1가구 2주택자
5. 2년이상 보유자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세 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 신고가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즉,사업승인후의 조합원 지분 양도는 분양권으로 보아 실가 신고해야 하는 데 이경우는 미동의자이어서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재건축사업에 미동의한 자가 재건축사업지역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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