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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토지 등급 가액표에 대해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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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37)
댓글 0건 조회 4,966회 작성일 04-01-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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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7 | 조회 : 1 >
 
귀 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토지 등급 가액표에 보며는 100등급 으전에는 1984.6.30 이전과 1984.7.1 이후 2가지로 표시 되여있는데 해독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인의 경우 토지 대장의 토지 등급이 취득 당시(1966년 취득: 농지)는 없고 1976년 대지로 환지 받을 당시인 1976년에 최초로 토지 등급이 52로 설정(수정이 아니고)되여있습니다. 이때 토지 등급 가액란에는 "2117.4" 와 "66" 이 2가지가 있는데 얼마라는 것인지요?
아울러 귀청 홈페이지에 29125호로 민원인이 문의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 이때 민원인의 경우 실 매입 당시인 1966년이 아니고 토지등급이 최초로 설정된 1976년의 토지 등급으로 취득가를 계산하며는 되는지요?
 

<답변>
 
정준일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1985.1.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2. 1990년 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90.1.1기준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1985.1.1) 과세시가표준액 / < (90.8.30현재과세시가표준액 + 직전결정과세시가표준액) / 2 >

① 산식의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등급가액을 말하며 정기조정일에 등급조정이 계속 없었던 경우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등급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산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② 분모의 가액은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자분모의 비율은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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