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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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7 | 조회 : 9 >
알찬새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1982년 결혼한 남편 갑 과 부인 을 은 대전에서 살면서 을 명의로 1997년 1월28일 다가구주택 ( 원,투룸)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임대하여온 장기임대주택이 있고 ( 주택임대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와함께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갑 명의로 1998년 신축분양받아 거주하고있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던중 2003년 2월 갑,을 및 자녀와함께 가족모두가 캐나다로 이민을하여 영주권을 받아 살고있는 상황에서 금번 갑 명의의 1998년 분양받아 거주하여오던 아파트를 양도하는경우
장기임대주택을제외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있는지요?
( 갑과 을 명의주택은 모두 대전시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답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상담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알찬새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1982년 결혼한 남편 갑 과 부인 을 은 대전에서 살면서 을 명의로 1997년 1월28일 다가구주택 ( 원,투룸)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임대하여온 장기임대주택이 있고 ( 주택임대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와함께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갑 명의로 1998년 신축분양받아 거주하고있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던중 2003년 2월 갑,을 및 자녀와함께 가족모두가 캐나다로 이민을하여 영주권을 받아 살고있는 상황에서 금번 갑 명의의 1998년 분양받아 거주하여오던 아파트를 양도하는경우
장기임대주택을제외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있는지요?
( 갑과 을 명의주택은 모두 대전시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답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상담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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