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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매입세액 불공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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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87)
댓글 0건 조회 4,214회 작성일 04-01-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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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7 | 조회 : 56 >
 
매도인:A(법인사업자)
매수인:B(건설법인사업자)
계약금 지급일: 2003년 4월
잔 금 지급일: 2003년 10월
1. A와 B는 2003년 4월 상가에 대하여 매매계약서 체결
1) 매매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10%지급
2) A는 B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3) 세금계산서발행(건불분)
4) 계산서발행(대지분)
5) 매매계약서 체결당시 B는 상가의 사용 목적
- 소유권이전후 상가를 일정기간 임대후 동상가을
철거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
6) B는 2003년 1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상가건물분의 매입
세액을공제 받았고 매출액이 없어 동 매입세액을 환급
받음

2. 2003년 10월 잔금 지급후 소유권을 B에게 이전완료
1) A는 B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잔금분)
2) 세금계산서발행(건불분)
3) 계산서발행(대지분)
4) 소유권 이전후 B의 상사건물 사용 목적
- A의 소유권을 B로소유권 이전후 상가을 임대하지
않고 철거후 신축하여 분양 하기로 최종 결정됨
5)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잔금중 건물분 부가세를 매입
세액 불공제 처리하고 토지 원가에 귀속 처리함

3. 쟁점
1) B는 매매계약서 체결시에는 상가를 임대목적이라 계
약금중 건물분 부가세를 1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매입
세입 공제을 받고 부가세 환급을 받음
2) B로 소유권 이전후 상가건물의 사용목적이 철거후 신
축분양으로 바뀜
3) 사용목적이 확정된후 1기 확정부가세 신고분의 건물분의
부가세를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고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반납하여야 합니까?
4) 또한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2153, 2002.12.13)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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