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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재건축조합의 매입세액정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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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87)
댓글 0건 조회 4,151회 작성일 04-01-17 23:13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22 >
 
수고하십니다...
재건축조합의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2003년 8월에 전환하여,
이전기간을 개인조합을 폐업신고하고 부가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그 이후 법인으로 부가세를 확정신고를 하려다 보니, 그 당시 매입세액의 정산시 적용하는 면적이 오류가 생겨 실제 받을 환급세액과는 다른 금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나온 재건축조합의 안분계산의 방법에 대하여 개인조합의 매입세액 안분에 대하여 법인이 준공할 때에 개인조합의 매입세액을 합산하여 안분계산을 하라는 내용은 있었읍니다..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정산은 예정시 안분계산을 한 금액을 확정시에 예정신고분을 합산하여 정산하여 신고하게 되어있으므로 개인조합의 법인전환이지만 이번 확정신고시 정산을 하여 신고를 한다...아님, 개인조합의 폐업시 한 부가세 신고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건축조합법인의 것만으로 1.25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바쁘신 와중이지만, 부가세 신고가 얼마남지 않은 관계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는 당초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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